경기도, 경기북부 아동 197명에 안내문 발송
경기도는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보육료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기북부 아동 197명에 대해 안내문 발송 조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육서비스 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아동가정에 1차 서면고지를 실시하고 이후 서면고지를 실시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실시해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달 초(3월16일 기준)까지 27명의 미신청 아동이 보육료·양육수당 등을 새로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61명의 아동은 현재 해외체류중이거나 거주불명자로 확인됐다.

도는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아동 109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서면안내를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 신청 시에는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7세까지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를 신청하면 종일반 기준만 0세 43만 원, 만 1세 37만8천원, 만 2세 31만3천원을, 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보육청소년담당관(031-8030-32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강상준·최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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