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장 "시·도시公 관리부실 주요 원인"
최근 김포시의회가 문제제기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결국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관리 부실이 주요인으로 결론이 났다.

김인수 한강시네폴리스 조사특위 위원장은 2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사보고를 통해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 대신 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1, 2차 공모에 100억이었던 이행보증금도 3차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국도이앤지의 재정 상태를 감안, 50억으로 낮추고 이마저 40억은 최종승인 후 증권으로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회사 대표의 체납 때문에 10억원의 이행증권을 발행하지 못해 지분율이 1%인 협력사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대표의 체납이 사업비 조달에 장애가 될 수 있어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도시공사 고문변화사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사업자 선정실패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 모집 재공고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관가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행보증금과 보증서 납부 부분에서도 조사특위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 관계자는 "1차 때만 100억원이었지 유럽금융발 위기에 따라 2차 때부터 50억원으로 낮췄고 지방계약법은 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사가 대신 제출했다는 이행보증서 10억원 주장에 대해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간 출자지분에 맞춰 주주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대표 교체에 대해서도 "변경고시가 난 날로부터 20일 내에 나머지 40억원의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이것이 안 될 때나 자금 확보가 안 될 때에는 교체가 당연하다"며 특혜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인수 위원장은 또, "이행보증금이 납부되고 사업자가 변경돼야 하는데도 2014년 12월 사업계획변경 추진과 명의변경이 동시에 추진돼 김포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업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특수목적법인이 구성되면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자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행정절차 진행으로 오히려 늦었다"며 조사특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조사특위가 수익증권으로 매입한 사업부지내 토지주 피해방지를 위해 유가증권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주민피해를 염두에 뒀다면 이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인수 위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업부지내 토지주들의 양도세 부담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외면한 채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수익증권으로 사업부지내 토지를 매입하게 한 것도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