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민·과천) 경기도의원은 20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인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