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특별장학생 요건의 규정형식과 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해, 특별장학생의 요건 중 대상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며, 제1호와 제2호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장학생의 요건 중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을 '학업성취가 높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학업성적만 높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의 성실성, 가정형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범주를 넓혀 학생들의 장학생 수혜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됐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