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연 포천경찰서 순경
지난 2015년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11살 학대소녀 탈출사건과 올해 일어난 안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신문지면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과 가해자들을 향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학대의 대물림, 게임중독, 약물, 알코올 중독 등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의 대물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은 유년시절 당시 아동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계모 등에 의한 것보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더 많다는 사실도 아동학대 범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친부모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초·중·고 교원과 아동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관계자, 아동복지시설 정도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을 전체 신고의무자 25개 직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재판에서 감형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취폭력 방지 2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관계자과 교원들, 의료시설 관계자 등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할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해, 경찰과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로 이러한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와 양육교육 등 가해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각 기관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발생장소 중 약 85%가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내이며, 아동학대 행위자 80%가 부모이기에 지속적이고 음성적으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따라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아이가 있다면 방임되거나 학대당한 흔적이 있는지, 이웃에 관심을 갖고 정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