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식 의정부경찰서 경위, 어르신 사고 민원 해결사역
▲ 이우식(오른쪽) 경위가 민원인을 만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경찰관이 공공기관, 병원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거동이 어려운 홀몸노인들에게 자전거보험금을 찾아주고 있어 칭송이 자자하다.

화제의 경찰관은 의정부경찰서 이우식 경위(교통사고 피해자보호팀장).

이 경위는 지난해부터 홀몸노인들의 자전거 사고와 관련, 직접 협조공문을 만들어 일일이 공공기관,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청구서류를 대신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주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위가 이처럼 홀몸노인들의 자전거 사고와 관련, 민원처리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들이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잇따라 듣게 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김모(76) 할아버지는 10년 전 아내를 잃고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살면서 자식들과는 연락도 잘 닿지도 않아 현재는 기초생활수급 생계비 등으로 근근이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해에는 불의의 자전거사고로 중상(8주)을 당해 거동은 더욱 불편해 졌고 이제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 조차 힘들어졌다.

자전거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설사 알더라도 총 7가지 신청서류를 혼자 준비하기는 벅찬 형편이다.

이같은 딱한 소식을 전해들은 경찰이 나선 결과 할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70만원. 김 할아버지는 생각지 못한 보험금 수령에 대해 "저에게 이 돈은 일반인들 500만원보다 더 값지고 큰 힘이 된다"며 경찰에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지난 2014년 7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75)씨 유족이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보험금 3800만원을 수령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중상(8주)을 입은 김모(73)씨에게 보험금 80만원을 찾아주기도 했다.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의정부경찰서 교통사고 피해자보호팀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전거보험금은 약 4500만원 정도로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홀몸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자전거보험은 지자체에서 시민복지 및 생활지원 차원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가입하는 제도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이면 누구나 보상이 가능한데 진단 4주 이상,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이우식 경위는 "지난 2015년 피해자보호팀을 제도화한 이래 지금까지 잠자는 자전거보험금을 시민 품으로 돌려줬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찾아 이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