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만영 남양주경찰서경사
112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전화이면서, 가장 가깝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화된 방법이기도 하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112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즉시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허위·장난전화의 유형도 강도·납치·감금·자살·집단도박·불법사실 없는 노래방 등 경쟁업소 상습 신고 등 다양하다. 그동안 112허위·장난신고는 경찰의 엄정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상당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사입건 처벌은 최근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다.

긴급한 상황발생 시 울리는 국민의 비상벨인 112는 결코 장난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무심코한 장난 전화 한통이 자신은 물론 급박한 처지에 있는 신고자에게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의 처벌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 법상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 상황 대처지연으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벨인 112는 위기에 처한 긴급한 신고자 최후의 비상벨이라는 인식을 공유해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않고 일반 생활 불편 및 문의 등 상담 민원을 182, 110 등을 활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성숙한 의식전환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