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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폐기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록물 연구자들이 "이관을 서두르기보다는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은 한 건의 누락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관추진단을 설치해 기록물의 이관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두 학회는 "대통령기록물법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 상황을 가정해 이관 등 관리절차를 입법화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초유의 상황은 입법 과정에 반영돼 있지 않고 오히려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기록의 이관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학회는 "현재 우선순위는 청와대의 기록물 유출·파기·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을 봉인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 전 대통령 정부의 기록물 일체를 그대로 봉인하고 폐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도 "지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황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학회는 또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절차를 멈추고, 대통령비서실 등 생산기관의 기록 관리 상황을 파악해 불법행위가 없도록 감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에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증거일 수 있는 관련자들의 기록을 반드시 안전히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은 봉인한 기록을 법정 증거로 이용하고, 대통령기록관은 역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학회는 "국정의 핵심기록인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 수사를 은폐하거나 후손에 남겨야 할 역사를 지워버린다면, 그 책임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이상진 국가기록원장,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