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내진설계 미적용 '보수 필요' 재건축 사업 추진
30년 된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경관·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2020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은행주공아파트는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부지 15만2088㎡에 지하 2~지상 33층, 3400여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용적률도 현재 115.6%에서 2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당시 용역을 맡은 SQ엔지니어링은 은행주공아파트 건물은 노후화와 내진설계 미적용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이 취약하다며 중·장기적인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987년 지어진 은행주공아파트는 부지면적 14만3258㎡, 26개동 2010가구 규모로 건물이 낡아 꾸준하게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은행주공아파트를 개·보수할 경우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적인 측면을 종합 판단해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