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꿈의 대학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심한 질책을 받았다. 부실운영을 걱정하는 도의원과 연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재정 교육감 사이에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성했던 말들을 추려보면 결국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는 절차적 하자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로 요약된다.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고, 86개 대학들과 맺은 협약도 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도의회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다. 이 중 선거법 위반 문제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해소됐고, 협약은 다시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하자가 있으면 치유하면 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사전에 절차적 하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혹시 절차를 어겨서라도 추진할 심사였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기관 어느 누구라도 절차를 어기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아무리 중요한 문제도 우리사회가 합의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가치나 태도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에 대한 시비를 논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꿈의 대학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초·중·고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프로젝트이다. 올해 우리가 지출한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고라는 발표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의 변화는 너무나도 절실한데 반해 우리는 아직도 '암기하고 찍는' 수준의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고 그리하여 '협력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우리 교육의 목표도 선행학습과 암기로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창의성을 목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전국 86개 대학이 협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강좌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한다. 그 자체로도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고 또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일말의 가능성마저 차단하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