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바다 끼고 있어 … 부산 해양기관 분산 필요성도"
"한국은 조선업 세계 1위, 선박 보유량 세계 5위 등 해양강국으로 평가 받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전문해사법원이 없다."

"대부분 해양 법률분쟁은 외국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만 300억 원에 달한다."
해양 전문가는 물론 법조인들은 입을 모아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인 ▲상법 해상보험편 및 해상편의 규정이 적용·준용되는 민사사건 ▲선원법 규정이 적용·준용되는 민사사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규정이 적용·준용되는 민사사건 ▲이들에 해당하는 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 ▲기타 해사민사사건을 다루고, 해사행정사건으로 ▲해사항고소송 ▲해사당사자소송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법과 분쟁 해결분야는 영국이 선발주자이고 중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후발주자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해사법원 10곳에 전문판사 570여 명을 배치했다.

서울과 부산지법에 해사소송 전담재판부가 있고 부산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해양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의 근간인 바다의 영역이 자꾸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부산 해양 르네상스'를 기치로 최근 김영춘(민·부산 진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사법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 해사법원의 관할과 소재지를 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의 역할을 규정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사 분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해양법률서비스산업이 해양·수산·항만산업의 중심기지인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국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 역시 인천은 찬밥이다.
추진위는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사법원 부산지원과 광주지원을 둬 전국을 동서로 양분하자는 의견으로, "해사법원의 관할 구역은 전국으로 해 각 지원과 중첩해 관할토록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해사법원은 해양, 선박 등의 법률분쟁을 전담하게 된다.

반면 인천은 해사법원 설치에 관심이 없다.

3월 현재 선주협회 가입 현황을 보면 본점이 서울인 업체가 135개, 부산 43개이다. 이 때문에 법학자들은 서울에 해사법원 설치를 강조하고 있고, 부산은 항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구라며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은 바다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인천이 서울을 대신해 해사법원 적지로서 당위성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인천은 고등법원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다. 해사법원이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에 이어 제 4의 전문법원으로 인천에 세워진다면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울엔 바다가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해양을 끼고 중국은 물론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며 "부산에 여러 해양 관련기관이 있지만 이를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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