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일반분양 아파트인 듯' 홍보사례 주의 당부
최근 여주시 월송동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반분양 아파트'인 것처럼 홍보되는 사례가 있다며 시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은 무주택 세대주들이 조합을 설립한 뒤 직접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홍보되고 있는 '서희스타힐스'의 경우 현재까지 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취득을 원하는 세대주들은 사업예정지 토지와 관련된 규제 현황과 지구단위계획, 오염총량할당 등을 시에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조합 가입 계약서와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민사 계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많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주=김진태 기자 kimj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