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경기본사 정경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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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상을 넓혀 전쟁에 참여한 경기도내 모든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최소한의 예우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 통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경기도 보건복지국 담당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도는 그 동안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중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각종 수당 등을 받는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 등은 제외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 같은 참전용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지난해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이들을 포함한 총 7만2000여 명에게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은 연간 12만원으로, 월 1만 원 씩 지급하기보다 참전 일을 즈음해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올해 본예산에 61억3700만원을 확보했으며 추경 등을 통해 26억40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추진 계획에 걸림돌이 생겼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도의 참전명예수당 수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소득인정 통보에 따른 더 큰 문제는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참전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금액 만큼 제외된 채 지급을 받고, 생계수급자 자격조차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불공평한 점은 국가가 보훈처를 통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22만 원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에까지 참전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분들 가운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추진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지자체 보훈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건복지부에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재협의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 같은 도의 법안 개정에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보훈처의 애매모호한 입장도 문제다. '지자체 문제니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모른 체 하기보다 지자체가 나서서 국가보훈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보훈처도 지자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액을 떠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법'이나 '규정'에 메여 걸림돌이 된다면 그 법이나 규정은 개정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