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구속 … 의료기기 납품 업자 등 2명 입건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삽입해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는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14억여원을 편취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송모(5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황모(48)씨와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병원에서 30~45만원짜리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의 납품가를 10만~30만원씩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2300여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요실금 검사기구인 '카테터'를 1700여 차례에 걸쳐 재사용하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성형수술을 하고도 방광염, 질 출혈 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건보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카테터는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삽입하는 일회용 검사기구로, 재사용 시 각종 질환 감염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의료법은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카테터를 사용하고, 소독을 거쳐 평균 6~7회, 많게는 10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황씨는 송씨와 계속 거래할 목적으로 산부인과 성형술에 쓰이는 실리콘 보형물 88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