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중부국세청 담당관
▲ 김승현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 담당관

'세무 관련 업무 34년차 베테랑'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서 근무'
'애로사항 청취·해결 가교역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어디로 가야할까.

세무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세법위반, 중복 또는 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받았다면 어떡할까.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납세자의 국세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으로, 납세자들에게 가까이 존재해야 하는 곳이다.

지난달 2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국씨티은행 건물 2층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이 공식 문을 열었다.

과거 수원까지 가야 했던 업무를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2담당관실은 인천(인천, 서인천, 북인천, 남인천)과 경기 서북부(부천, 김포, 고양, 동고양, 파주) 등 총 9개 세무서와 조사4국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처리한다.

김승현(55·사진) 담당관은 2담당관실을 이끌어갈 세무 관련 업무 34년차 베테랑이다.

그는 "납세자분들은 경제활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라살림을 지원하는 큰 역할을 하고 계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한 분의 납세자에게라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과세당국의 관점이 아닌 납세자의 편에서 생각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 담당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시절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을 단축해 창업절차 간소화를 돕고, 폐업절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정보공유를 구축하는 등 그동안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해왔다.

그는 "당초 조사결과를 유지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조사결과의 부당함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자기 시정을 통해 스스로 바로잡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과 경기 서북부지역 납세자들의 억울함을 가까운 곳에서 청취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