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홍보 경쟁 부작용…학생 얼굴·성적 노출 심각
경기도내 학원들이 옥외광고물에 수강중인 학생들의 수능성적이나 이름, 얼굴을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6일 학원 등의 나쁜 광고를 찾는 시민제보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450여건의 나쁜 광고를 제보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보된 학원가 나쁜 광고 450여건 중 출신학교 차별을 부추기는 합격현수막은 230여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 올해 1~2월 학교와 학원의 입시실적 홍보 기간에 따라, 합격현수막이나 선행교육광고, 성적게시, 인권침해 게시물 등 나쁜 광고를 찾는 시민제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 평촌, 성남 분당, 수원, 고양 일산 등 4개 지역에서 학원가 나쁜 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나쁜 광고 유형으로 ▲학생 석차나 표준점수 등을 기재한 대형 홍보물 ▲내신시험 성적표로 벽면 도배 ▲누적 합격생의 정보제공 등의 변칙적인 서열화 광고가 다수 제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로는 안양의 A학원에서는 학생의 얼굴과 이름, 출신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대형 합격현수막을 내걸어 학원을 홍보했다. 수원의 B수학학원은 건물의 도로변 외벽에 LED 전광판을 이용해 합격자 명단과 학생 성적 등을 게시하는 홍보형태를 보였다. 안양의 C미술학원은 복도 전체를 개인정보가 담긴 합격현수막으로 도배했고, 안양의 D학원은 학원 수강생 전체의 모의고사 성적을 줄 세우기식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학교의 경우 성남의 E고등학교는 학교 담장에 특정대학 합격현수막을 매년 게시했다.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원의 합격 현수막 관리·감독'을 권고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 측은 조례나 규칙 등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학원의 개인정보공개동의를 통해 학생 이름의 한 글자만 가리는 형태의 변칙적 꼼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교육부와 지자체 등 감독 당국은 현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학교서열화, 학생정보보호 등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 학원법을 개정해야 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인권 침해의 학원가 나쁜 광고가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