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기본법제정안' 제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고 시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울산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 '울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서 "개헌으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시민의 시대! 지방분권의 시대!'를 주제로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시민의 '촛불 혁명'을 '분권 혁명'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정부와 시민들에 의견이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의 목표로 '주권재민 정부', '국가개조 정부', '분권실현 정부'를 제시했다. 정부가 국민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적폐청산을 통해 '정상국가'를 이룩하고 분권실현으로 실질적 '자치'와 '협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시민혁명을 완성해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개혁,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해야 시민주권시대를 열 수 있다"며 "지방자치 관련 헌법조항이 겨우 2개 뿐"이라며 "조례제정권이 법령의 범위내로 제한되어 '시민의 권력위임'이라는 목적을 무력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해결책으로 '지방자치기본법제정(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참여 권한 부여 및 의견수렴절차 법제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 장치 마련 법제화 ▲국가법률과 자치법률 이원화·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부여 등을 주장했다.

국가위임사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요하여 지차제의 자율적 판단이 무시되고, 그로인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중앙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가진 위임사무는 그저 업무만 나뉘었을 뿐"이라며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법정위임사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제도를 이원화해 국가 경찰은 국가 안보, 국제 범죄, 강력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지방정부 경찰은 민생 치안, 사회 질서, 주민생활 안정을 담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중래 인턴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