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혐의' 박 전 이사장·권 전 운영실장…내달 선고
최경환 자유한국당의원 사무실 인턴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모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전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가 드러났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에서 두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2일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박철규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이뤄진 재판에서 2013년 8월1일 최경환 의원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독대할 때, 최 의원으로부터 인턴 직원 황모씨를 뽑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황씨는 서류전형 당시 탈락범위에 있었으나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 면담 이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