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조리보조사의 임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변성환 판사)은 영유아보육법과 사기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딸 B씨를 보육통합시스템에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80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2013년 1~11월 조리사 C씨를 고용해 월 급여로 9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11개월 치 보조금 1185만8000원을 받아 임금으로 99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6년간 편취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