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범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의 범죄 경력을 세탁해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고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와 B씨, 위조된 문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C씨를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조선족의 의뢰를 받고 중국 공안국이 발행하는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증명서 한 건에 대행료 70만~10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과거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A씨와 B씨로부터 위조 증명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했다. 불구속 입건된 20명도 C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2년 4월 조선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조선족의 영주권 신청에 반드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경력을 숨기고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활동 중인 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외교부에 무범죄기록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