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바꾸면서 고용승계 안 해 … "개입 못한다" 발뺌
올 1월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됐지만 인천시교육청 청소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시교육청이 새로운 건물 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내 고용불안을 문제 삼는 반면, 해당 업체는 "조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에 원청인 시교육청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26일 인천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시교육청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A사는 지난해 12월30일 청소 노동자 5명에게 고용 승계를 할 수 없다고 알렸다.

A사 관계자는 "이 중 2명은 자진 퇴사고, 3명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상태"라며 "3명은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주변 동료 직원들에게 언어적 폭언과 따돌림을 조장해 고용 승계는 어렵다"고 전했다. A사는 지난해 12월 청사 관리를 놓고 시교육청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의 고용 승계 거부 이유를 떠나 간접 고용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인 시교육청이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제도적으로 열악한 간접 고용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소 노동자와 같은 이들이 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시교육청은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신규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1년짜리 계약으로 인한 해고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다. 시교육청이 A사에 제시한 '2017년도 청사관리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정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업체가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면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고용 승계에 간섭하면 인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 도급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업체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노동자끼리의 다툼이라 업체와 노동자 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