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 형태 특혜 논란...장거리 불리한 요금 수수료 3%
인천국제공항에서 리무진·시외·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권 판매를 대행하는 A업체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인천공항 주차장 관리·운영과 주차대행(업) 사례와 달리 승차권 판매대행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리무진·시외·고속버스는 전국 70여개(경유 포함) 노선으로 A업체가 승차권 판매대행을 맡고 있다.

'한정면허'로 인천공항에 운행하던 리무진버스 4개사가 3억7000만원을 출자한 업체로 14년째 독점 운영하고 있다.

당초 업체별로 승차권 판매가 이뤄졌으나 혼잡 해소를 위해 통합됐다.

A업체 수입원은 승차권 판매수수료(율)로 '요금별 3% 일괄 징수'를 통한 수익이다.

문제는 요금이 높은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지방의 버스업체들에게 불리한 수수료 3%씩 적용한 것에 있다.
요금 2만5000~4만4000원을 받는 지방 노선에서 750~13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리무진의 경우 요금 1만 원 기준으로 불과 300원이다.

리무진 이용객들이 수수료 0.3%를 지불하는 교통카드·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지방 버스업체들의 부담이 크다.

지방 버스업체들은 '요금별 수수료 3% 징수'에 대해 "A업체가 운행거리·시간 기준에 따라 요금이 높은 지방 노선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한다.

특히 버스 이용객이 2500만명(2016년 수송분담율 추정치)을 넘어서 A업체는 승차권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수수료)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커브사이드) 앞에 설치한 매표부스 운영을 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A업체에게 연간 임대료 6000만원을 받고 내준 상태다.

계약은 2월 말 종료된다.

제 2여객터미널 개장에 대비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취득한 인천공항공사가 A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하루 최대 3만여 명 이상이 버스를 이용하는 만큼 국토교통부 및 버스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