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제도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정책으로써 상습음주자 및 정신장애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정신과치료를 받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최근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 및 일명 '묻지마 범죄' 등 범행동기가 불확실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치료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추세이므로 치료명령 대상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명령 수행을 위해 부천준법지원센터에서 지정한 6개 병원의 병원장 등은 치료명령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5명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의 병원장들은 "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계기로 부천준법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치료명령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준법지원센터 김시종 센터장은 "각 정신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정신장애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 기자 sk81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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