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사실상 자격 박탈…경기도 "법 개정 적극 나설 것"
경기도가 올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도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참전수당 수급자 중 기초생활소득자는 오히려 기초생활소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추진하느니 못한 지원이 된다.

이에 도는 "지자체 보훈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가 문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소득인정액 여부에 대해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도는 복지부의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통보에 참전용사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수급자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다면서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만큼 생계비를 제외해 지급하는 만큼 이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참전수당 수급자 중 생계수급자들의 경우 몇 만원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면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22만원)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자체 보훈제도 발전에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사회보장 재협의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6.25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중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각종 수당 등을 받는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 등은 제외하고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같은 참전용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과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을 포함한 총 7만200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61억3700만원을 확보했으며 추경예산 등을 통해 26억4000여만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6월중 1년 치 참전명예수당(12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라호익 도 복지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는 개정이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이들 중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도 자체에서 지급하는 만큼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