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인건비 '부적정 사례' 4건 적발…관계자 "운영주체 교체 탓"
㈔ DMZ국제다큐영화제가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을 경기도에 반환하지 않고 자체 수익금으로 유용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초과해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등 재정관리를 불투명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도와 DMZ영화제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DMZ영화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벌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작성 등 부적정 및 수의계약 부적정', '인건비 예산집행 부적정',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처분 불분명',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등 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DMZ영화제는 2015년 6월 기술업무대행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 협상계약의 취지에 부적합한 경기도 소재 업체에 특별가산점(5점)을 부여했다. 또 정량적 평가에서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사업수행능력)에 대해 전체 배점(20점)의 30%(6점)를 초과한 10점을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최종 종합평가점수 상위 2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하지만 총점이 70점 이하로 협상적격 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 업체를 협상 2순위(67.87점), 3순위(35.87점) 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는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분야(20점)와 정성적 분야(60점)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입찰가격(20점) 평가해 합산하도록 돼 있다.

또 수행경험(시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20점)는 해당 자격이 있는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정성적 평가 및 가격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특히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20점)의 30%(6점)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DMZ영화제는 또 2015년 옥내외광고 및 출판물 인쇄제작 용역에서 단독응찰로 2차례 유찰된 뒤 A업체와 8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수서류인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지출에서도 부적정한 사항이 적발됐다.

DMZ영화제는 2015년 6월17일부터 지난해 9월25일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1인 1회 4만원을 초과하고도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7건의 상품건 구매에 대해 물품수불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2014년과 2015년 영화제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티켓 판매 수익금에 대해 도에 반환하는 조건이나 별도의 사용 용도를 명시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4900만여원을 영화제 자체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DMZ영화제 관계자는 "2014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DMZ영화제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직원들이 계약 등 업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고 해명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