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집중 단속…인식 개선·지방재정 확충
인천시가 다음 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늦은 밤 자동차세·과태료 미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는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야간에 번호판을 집중·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해 지방재정을 늘릴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 납세협력담당관실에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에 등록한 차량 144만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21만대(14.6%)다. 총 체납액만 1015억원에 이른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