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이소 침해행위" 판결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 '다이소'(DAISO)와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다사소'(DASASO) 설립자가 영업을 계속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유통업)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에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잡화를 취급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와 상표분쟁이 생겼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며 다이소아성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