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업종전환 등 단계적 수순
시, 폐기물 처리 지원·환경 정비
일부는 "생계위협" 이유 반대도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12월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란가축시장 정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7일부터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살아 있는 개를 가둔 철제 우리와 도축 작업 시설 등의 철거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22개 업소 가운데 일부 업소만 참여하며 앞으로 다른 업소들도 여건을 보면서 자진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차적으로 철거에 나선 업소들도 최소 범위에서 당분간 영업을 유지하며 업소 축소 및 영업망 정리, 업종 전환 등의 단계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업소 측의 자진철거 착수 시기에 맞춰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도로와 인도 보수, 비가림 시설 지원 등 환경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개 판매시설 자진정비는 지난해 12월 13일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환경정비 업무협약에 따른 첫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판매 목적으로 개를 가두거나 도살을 중단하고 개 보관 및 도살시설 전부를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상인들의 업종 전환, 전업 이전, 환경 정비를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고기 논란의 중심지였고 혐오시설, 소음, 악취로 성남시 이미지를 실추시켜왔던 50년 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생계 우려에도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주신 상인 여러분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정비 착수는 전국 최대 '개시장' 자진 철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생계 위협과 영업 손실 등을 들어 자진정비에 반대하고 있고, 업종 전환과 시장 현대화에도 아직 여러 변수가 있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22곳로 한 해 8만 마리의 식용견이 거래된다.

1960년대 모란시장 형성과 함께 하나 둘 들어서 2001년 54곳이 영업했으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절반으로 줄었다.

개 보관 철제상자(케이지)와 도살, 소음과 악취로 혐오 논란을 불러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불러오고 지역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업소 종사자들도 영업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 개고기 논쟁의 중심부에 서 있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