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재단 파산땐 국고 귀속…제3자 인수 불가"
롯데호텔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인천일보 1월9일자 1·3면, 10·11일자 19면>
복지부에 이어 의료법인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성남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롯데호텔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문제와 관련해 부채 비율 증가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의견서에서 "롯데는 보바스에 2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그러나 무상 출연이 600억원이고 대여금이 2300억원이어서 총부채 820여억원에 불과한 의료법인의 부채를 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롯데가 그런 거액을 내는 이유는 의료법인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의료기관 인수합병이 성사되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은 물론 병원의 영리화 소지가 있다. 조만간 이런 의견도 재판부에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롯데호텔는 지난해 10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의료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는 비영리법인이 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한 조항이 없다. 앞서 복지부 측은 "법리 검토 결과, 의료재단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어서 파산하면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며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성남시는 법원이 만약 회생을 인가하면 재단의 이사 변경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변동, 의료법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강재구 늘푸른의료재단 기획실장은 "대여금 2300억원은 곧바로 상환하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이자 부담도 지지 않게 되는 등 문제될 것이 없다"며 "보바스병원은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김현우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