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公 "자금 조달 능력없다" 민간사업자와 계약해지 의결
민자 "교통公 전적으로 책임 해지 통보 땐 소송 진행할 것"
월미은하레일을 대신해 사업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던 월미모노레일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며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들었고 민간사업자는 부당한 처사라며 '법정소송'을 예고했다.

10여년을 끌어오던 사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지만 현 상황을 극복할 회생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고 민간사업자인 인천모노레일㈜과의 협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

사업 지연과 사업비를 조달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지난해 8월로 예정되어있던 개통시점이 오는 5월로 미뤄진 점, 투자확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들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사업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교통공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일보 2월17일자 1면>
정거장 등에 대한 건물 등기가 나지 않았음에도 발주를 진행해 사업을 지연시켰으며 기존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시설 설비관리 현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김종익 인천모노레일 회장은 "등기가 나지 않은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손을 댈 수가 없다. 2014년 3월에 입찰이 이뤄졌는데 2015년 9월에서야 등기가 났다"면서 "투자확약서도 2014년부터 준비했다. 돈을 집행하려면 과정이 필요한데 공사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오면 향후 취소처분신청과 시설물의 압류 가처분,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등 482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노레일 사업에 마침표를 찍은 인천교통공사는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협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절차가 남아 아직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지 혹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지 정해진 바 없다.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