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지방세 50억 강제 징수
지난해 인천에서만 지방세 체납 때문에 급여 압류 대상이었던 근로자가 9459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걷은 지방세 체납액만 50억800만원에 이른다. 밀린 세금을 강제로 걷는 정책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체납하고 월 급여가 150만원을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급여압류를 통한 세금 징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급여 압류대상자는 총 5556명, 체납액은 81억8773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군·구는 2341명(42%)에게 21억6736만원(26%)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는 체납자 3903명·체납액 71억5423만원 중 2951명(75.6%)에게 28억4051만원(39.7%)을 걷었다.

급여압류는 총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공공기관들은 먼저 체납자 가운데 기준에 따라 압류 대상자를 선별한 뒤, 자택과 직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압류예고를 낸다. 체납자들은 예고 단계에서 대부분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 있다.

반면 예고에도 꿈쩍 않는 체납자에게는 급여 압류 및 추심 조치가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압류가 이뤄진 체납자는 총 1482명, 금액은 28억6900여만원 정도다.

급여압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건 지난해부터다. 시·군·구는 지난 2015년에도 압류에 나섰지만 항의와 민원 때문에 징수실적은 12억원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세금 체납을 그냥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 같이 조치하고 있다.

세금 강제 징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군·구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다, 체납자를 그냥 두면 성실 납세자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을 고려해 실질적인 압류 조치는 월 급여액이 17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여를 압류하면 민원이 심하다보니 담당자들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올해도 가능하면 시와 군·구가 함께 상하반기로 나눠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