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2년간 성폭행 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도 모자라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피해자의 어머니와 결혼한 뒤 2014년 6월쯤부터 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중순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피해자를 혼내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폭행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화장품과 핸드폰을 압수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용돈을 주지 않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에 범행을 이어갔다.

급기야 2014년 12월에는 피해자가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A씨는 2015년 2월 낙태 수술 후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A씨는 또 2014년 10~11월 남자친구와 만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를 촬영했고, 지난해 8월에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는 성폭행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서 나왔다.

피해자의 아픔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합의를 강요하며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친모의 행동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언행을 하며 피고인의 편을 들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2년간 성폭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면제하기로 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