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협의회, 안건 만장일치 통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제출기한을 기존보다 10일 앞당기자는 안건이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기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서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 건의안'(서울시의회 제출)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정과 지방정부의 확충되는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지방의회 예산안 일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며 건의안을 상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전(11월1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12월16일)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제출에서 의결까지의 기간은 35일인데, 회계연도 시작 120일전(9월2일)까지 제출돼 회계연도 시작 30일전(12월1일)까지 의결하는 중앙정부의 의결기한 90일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기한이 기존 11월11일에서 10일을 앞당겨 11월1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건의안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
협의회는 의결된 해당안건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