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오는 2018년 2월 9일까지를 보장기간으로 하는 자전거 관련 보험을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이 보험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시가 가입한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원 △후유장애시 2천만원×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상해 진단에 따라 △4주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또 7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위로금 1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시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변호사 선임비 2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보험기간 중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적극 이용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과천 = 권광수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