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입국 허가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줄곧 중국에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팀 peachec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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