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파견포함 개정안 부결
재직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던 인천 남동구 계획이 남동구의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2일 구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3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구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구 재직공무원 정원을 949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휴직자 등의 승진인사로 직급초과자가 많은 7급 비율을 3%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구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올 1월말 기준 총 1017명으로 정원보다 68명이 많다.

정원보다 재직공무원이 많아진 이유는 일부 공무원들이 휴직 및 파견근무를 나간 사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규채용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원래 근무자들이 복귀를 하면서 한 자리에 복귀자와 신규채용자 2명이 있는 과원이 발생했다. 7급의 경우 직급 초과 인원이 50명인 반면 8급은 결원이 많은 상태다. 구는 정원을 조정해 8급을 줄이고 직급 초과인 7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유가 생길 때마다 정원 외 인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남동구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구의회는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실질적인 증원이 아닌 휴직자를 포함해 인위적으로 정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는 과반수 의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임시회 전부터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구의회가 반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회 총무위원회 관계자는 "구는 휴직자를 정원에 포함시키고 결원 부분을 계약직으로 뽑아 채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계약직은 업무 파악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 보조 업무밖에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