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수용
재개발이 예정된 인천 청천1·삼산1구역의 정비 계획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문화체육시설도 줄어든 형태로 바뀌었다. 세입자 주거 대책도 신설됐다.

인천시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청천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평구 청천1구역의 임대주택 비율과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은 '총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건폐율(건물이 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5%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됐다.

시는 제안 이유를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편의 시설은 정비계획에서 빠졌다. 1002㎡ 면적의 주차장과 어린이공원(2756㎡), 소공원(678㎡) 계획은 폐지됐다. 청천동 48-119번지 2012㎡ 면적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도서관도 "시설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안에서 사라졌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삼산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도 원안 수용했다.

부평구 삼산1구역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총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변경됐다. 삼산동 209-17번지 300㎡ 면적의 땅에 짓기로 했던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은 폐지되고, 공원 용도로 바뀌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청천1구역과 삼산1구역에는 세입자 주거 대책이 추가됐다. 시는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월세 신규·연장 계약할 때는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