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미급수 가구 시설분담금 감면 전망
인천지역 저소득층 가구 중 미급수 가구의 시설분담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안영수(자유한국당·강화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미급수 가구 1025세대의 시설분담금이 감면된다. <표 참조>

계양구에서는 14가구,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각각 3가구, 중구에서는 2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강화지역의 감면대상은 인천 전체의 93%에 달하는 952세대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지역 수도수급율은 1만6053세대에서 1만7005세대로 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분담금 감면제도는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구당 감면받는 금액은 36만원이다.

안영수 시의원은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돼 마을 간이 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있어도 저소득층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감면해 복지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