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예비소집일 불참 도내 보육시설서 확인…母 공소시효 지나 처벌 면해
신생아 때 버려진 아이가 도내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7년 만에 확인됐다.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두 달여 된 아기를 버린 엄마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피하게 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3일 관내 모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A(7)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즉시 추적에 들어간 경찰은 2010년 9월 A군을 출산하고 다음 달 출생신고를 한 B(26·여)씨를 찾아냈다. B씨는 경찰에서 "19살에 A군을 낳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같은 해 10월인가 11월에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진술한 시점을 토대로 경기남부 일시아동보호소를 통해 발견된 신생아를 확인하던 중 현재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군과 B씨로부터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자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검사를 의뢰했다.

A군은 엄마에게 버려진 뒤 보육시설에서 새로 만들어 준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하고 있다. B씨는 형법상 영아유기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하다보니 7년 전 영아유기범죄를 알게 됐다"며 "추후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는 아이의 보호자인 보육시설과 친모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