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초 불꽃서 발화 … 4명 숨져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손님에게 알리지 않고 황급히 업소를 빠져나간 종업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성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성매매알선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종업원 대기실에서 잠을 자다가 향초의 불꽃이 커튼으로 옮겨붙자 손님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종업원과 함께 빠져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손님 2명과 성매매여성 2명이 숨을 거뒀고 4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화재요인 점검, 화재 발생시 소방 활동 및 대피 안내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A씨는 수십여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업소는 태국 성매매여성 4명과 남자 종업원 2명이 일하던 곳이었다. 성매매 장소는 위장문을 지나 좁은 복도를 지나야만 다다를 수 있었다. 재판부는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와 좁은 복도가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