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카드 훔쳐 도피 행각 … 체포영장 불구 제지 안받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배된 30대 에이즈 환자가 내연녀의 현금카드를 훔쳐 달아났다가 수배 6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 수배자는 6개월간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활보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14일 A(36)씨가 포천시의 한 모텔에서 내연 여성의 현금카드를 훔쳐 670만원을 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가 걸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의 등록된 주소지는 대전 서구였으나 A씨가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2010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국가 관리 감염병 환자였다는 점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은 즉시 신고 대상 감염병이다.

이 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이즈 환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감염인이 HIV 전파를 의도한 경우 사전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마약 전과가 다수인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6개월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활보했다.

남양주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8년 전 B씨와 노래방에서 만난 이후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알던 비밀번호로 돈을 인출해 도피생활 중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기간에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해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통화목록을 확인하는 등 5개월간의 장기 수사 끝에 지난 14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남양주=장학인 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