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운행제한 따른 '저공해화 사업예산' 상향 건의
인천시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에 저공해 조치를 하는 데 국비 지원을 늘려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2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담 비율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저공해화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달거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화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시는 이날 환경부에 국비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저공해 조치 대상에 오른 차량이 늘어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저공해 조치 대상에 오른 경유차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977대였지만 올해 8800대로 늘었다. 내년에는 1만1800대로 예상되고 있다.

저공해화 사업에 들어가는 시 예산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지난해 200억원이었던 사업비는 올해 239억원, 내년 356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저공해화 사업 규모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함께 확대된 측면이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해 8월4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을 맺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인천을 비롯한 3개 시도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다닐 수 없도록 했다. 서울에선 올해부터, 인천·경기에선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운행제한제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국비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