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에 의한 성별 균형 고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내용 중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현행 조례 조항을 삭제해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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