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경 남양주경찰서 경사
지난 3일 10시경 한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신고했다. "남편이 조선족 조폭들에게 납치당했어요, 현금 2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대요.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급박한 목소리에 우리 경찰서의 모든 순찰차와 형사를 긴급배치하고 인접 6개 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하는 등 신고자가 말한 용의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했다. 1시간 가량 용의차량 추적했으나 확인 결과 남편이 자신의 빚 때문에 아내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자작극임이 확인됐다. 허탈함과 실제로 신고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 등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3년 전 본인이 형사 강력팀에 근무하던 때, 새벽에 노상에서 강도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다. 접수 직후 관할 파출소, 형사 4개 팀, 타격대 등 50여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를 만나고 강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2시간 가량 수색을 벌였다.

확인 결과 신고자가 새벽시간에 파출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허위신고 한 것이었다.
과거에 장난·허위신고는 웃고 넘어갈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단순한 주의를 주면서 계도조치 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허위신고자 대부분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에서 여러번 거짓말을 한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실제 자신 또는 가족이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경찰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허위신고로 상당한 경찰력이 투입된 경우, 정작 그 시간에 정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한정된 경찰력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돼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