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해 준 수상골프연습장 업체가 경영악화로 타업체에 경매로 넘어가는 처지에 놓이면서 기부채납을 못 받을 전망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도 A업체에게 수지구 고기동 낙생저수지와 주변토지 4만4200㎡에 수상골프연습장을 허가했다.

허가조건으로 A업체가 저수지에 수상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는 대신 2011년까지 주변에 2만1000㎡ 면적에 공원(도로 및 광장)을 조성, 2014년까지 조성 후 용인시에 연차적으로 기부하고, 30년 후인 2038년까지는 이 수상골프장 시설도 넘긴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후 A업체는 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공원 부지 등을 허가 받은 다음해인 2009년 조성해 놓고도 경영상의 문제로 공원 부지를 근저당 설정했고, 기부하겠다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파산, 지난 2014년 10월 경매로 넘어갔다.

결국 수상골프장 시설과 해당 공원은 지난해 12월 경매를 통해 B업체가 136억원에 인수했고, 당초 A업체가 약속했던 공원부지 기부채납을 B업체가 이행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A업체에 공원 부지를 빨리 기부채납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야 기부채납 받을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용인시가 A업체에게 눈뜨고 당한 것 같다"면서 "현재 법률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