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외모 모욕 3명 200만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외모로 모욕한 의대 남학생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위수현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학번 남학생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속옷을 봤다며 욕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못 볼 것을 봤다는 의미로 '내 눈을 팔겠다'고 밝히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B씨도 지난해 여름경 같은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를 언급하며 욕하는 글을 게시했다. C씨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체 대화방 화면과 진술 등을 감안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