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중국, 이스라엘, 몽골, 보스니아)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출·입국시 공항 검역본부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19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축산관계자 검역신고'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할 때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출발하는 공항·항구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