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동 우회고가교 인근
소음 기준치 모두 '초과'
주민 "진동까지 느껴져"
시 "주택법상 문제 없다"
▲ 만석동 우회고가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인천시 중구 만석동 우회고가교 위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고가교 인근 주민들이 24시간 발생하는 교통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오후 동구 만석동에서 중구 북성동으로 이어지는 만석동 우회고가교 인근에 위치한 만석비치타운 주공아파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는 터라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소음 피해가 크다고 했다. 입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교통 소음으로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주말에는 제대로 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곳에 사는 주민 A(57·여)씨는 "최근에는 그나마 문을 열지 않아도 되지만 여름에 소음과 먼지 때문에 더워도 문을 열 수조차 없다"면서 "방음벽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된 탓인지 차가 지나갈 때 마다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까지 고스란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곳은 수년 전부터 교통소음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동구청에 빗발치고 있다.
실제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1년 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에 A동 7·11층 계단에서 측정을 했는데 평균치가 74㏈, B동 9·13층의 평균 측정값도 73㏈로 확인됐다. 주간 한도기준인 68㏈를 넘어선 수치다. 야간에 C동 7·11층 계단에서 측정을 한 평균값은 64㏈, D동 9·13층의 평균치는 63㏈로 야간기준 58㏈을 모두 넘었다.

하지만 당장 소음 저감 대책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 고가교가 완공된 후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만석비치타운은 2002년에 지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완공 선후 관계를 고려하면 주택이 고가교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방음벽 설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