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컨테이너 업계 이끌었으나 내달 7일 상장 폐지
한국 원양해운업의 시초로 인천에서 태어나 자란 한진해운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한진해운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로부터 파산을 최종 선고 받았다.

20~22일 사흘간 폐지 안내와 23일부터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치게 되며 정리매매 종료 다음날인 3월 7일 최종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결정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다.

정리매매 기간엔 상·하한가 가격제한 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 이상 급등락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온 지난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수송보국'(輸送報國)의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꿈이 40년 만에 꺾인 것이다.

한진해운은 1977년 국내 최초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됐다.

1978년 중동 항로를 개척했고 1979년 북미 서안 항로, 1983년 북미 동안 항로 등을 연달아 개설하는 등 한국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다.

1988년 대한상선(대한선주)을 합병해 국내 '1호 선사'가 된 한진해운은 1992년 국내 최초로 4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오사카'호를 띄웠다.

이후 미국 시애틀 등 주요 항만에 전용 터미널을 세워 사세를 키우고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렸다.

조중훈 회장이 2002년 11월 타계하자 셋째 아들 조수호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2000년대 중반까지 순항했다.

그러나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지병으로 별세하고 이듬해 부인 최은영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뒤로 위기가 찾아왔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지속된 글로벌 해운업 불황 속에 운임이 호황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호황기 때 비싸게 장기 계약한 용선료로 인한 누적손실 때문에 회사 경영상태는 악화했다.

결국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