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관련 설비 개발 … 성남시, 특허출원 등록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속 신택균(45·사진) 주무관이 '직무 발명가 1호'로 선정됐다.

신 주무관은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부유물이 두꺼운 층을 형성해 악취가 발생하고 설비 고장이 잦아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방지 장치'를 2016년 개발했다.

시는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를 출원해 지난달 25일 등록절차를 마쳤다.

신 주무관은 조례에 따라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조례에는 특허 종류에 따라 건별 50만~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주무관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중 문제점이 발견될 때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며 "퇴근 후 산책하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무원의 창의적인 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에 5건의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했으며, 3건은 심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도 직무발명가 되기' 노하우와 절차 등에 대한 실전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보상금 지급 외에도 인사상의 특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